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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살인·강도범도 전자발찌 찬다

등록 2009-08-30 15:57

보호관찰제 20주년…‘형기종료자 보호관찰제’ 도입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도 차게될 전망이다.

만기 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1일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을 시행한데 이어 살인ㆍ강도범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달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대상에 포함된 전자발찌의 효과는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친데서 충분히 확인됐다.

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식으로 선고가 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은 중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기간을 줄여 조기에 사회로 돌려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26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돼 연간 2만8천여명의 서민이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독거노인 목욕 등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할 양로원 등 민간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감독할 직원을 1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기념식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제도발전에 힘쓴 고(故) 이상욱 전 인천보호관찰소 집행팀장 등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보호관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은 `보호관찰 드림캡슐'을 매장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는 1989년 8천389명에서 지난해 18만4천813명으로 22배 늘었다.

1989년 7월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돼 1997년 성인범으로 전면 확대됐으며, 2005년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2008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2009년 미성년자 유괴사범 전자감독제도 도입으로 세분화됐다.

보호관찰 직원 또한 1989년 18개 보호관찰소ㆍ관찰지소의 282명에서 올해 54개 보호관찰소ㆍ관찰지소 및 1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1천169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8천명은 전담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일부 주거침입 강ㆍ절도, 성폭력사범은 외출제한 명령을 내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2004년 8.1%에서 2009년 7월 5.2%까지 낮췄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등을 조사해 재판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판결 전 조사' 업무도 맡아 2008년 4천273건, 2009년 1∼7월 2천307건을 수행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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