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 7개월새 2억 6천만원으로 ‘눈덩이’
부모 논밭 날린 20대 음독자살 기도
컴퓨터학원 강사 김아무개(23·광주)씨는 지난해 9월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전공을 살려 중고 컴퓨터 판매사업을 병행하려는 김씨에게 까다로운 은행과 달리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쉽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는 구세주처럼 보였다.
그는 대부업체 정아무개(30)씨에게 20일 뒤에 갚기로 하고 500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이자(월 12.5%)가 은행보다 열 배 이상 비쌌지만, 단기간만 쓰겠다고 맘먹었기에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의 계획은 처음부터 틀어졌다. 손에 들어온 돈은 사업 밑천으로 쓰려던 50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 뿐이었다. 150만원은 선이자라며 뗐다. 장사도 애초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이자조차 갚기가 쉽지 않았다. 상환이 하루만 늦어도 20~30%의 살인적인 이자가 붙었다. 이에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부업자에게 빚을 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40여 차례.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급기야 김씨는 고향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버지(56)가 논밭을 팔아 마련한 돈 5700만원과 주변 사람에게 빌린 9천만원 등을 고스란히 대부업자에게 갖다 바쳤다. 7개월 전에 500만원을 빌린 김씨가 이 대부업체에게 원금과 이자로 준 돈은 지난달 27일까지 2억6천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아직도 이자가 7천만원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김씨와 가족들에게 전화로 협박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김씨는 16일 전남 장흥 고향 집 인근 야산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4년제 대학에 편입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던 김씨는 ‘사채 쇼크’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2002년 8월 발효된 대부업법에 따라 광주시에 등록됐다.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3월 말 현재 1만1609곳이 등록돼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이자를 월 5.5% 이하(연 66%)로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체 이용자 3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채 이용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 223%로 나타났다. 또 법정 이자율 제한 범위 이내 이용자는 15%에 지나지 않았다. 한번 사채에 손을 대면 김씨처럼 빚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기 쉬운 구조이다. 또 대부업체가 빚을 받으려고 협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다. 이는 대부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에 원인이 있다. 대부업체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시·도에 1년에 두 차례 영업실적과 이자 수수율 내역만을 보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통보만 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7일 사채업자 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최소한 정기적으로 대부업체들의 통장거래 내역을 직접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그러나 대부업자는 아직도 이자가 7천만원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김씨와 가족들에게 전화로 협박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김씨는 16일 전남 장흥 고향 집 인근 야산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4년제 대학에 편입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던 김씨는 ‘사채 쇼크’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2002년 8월 발효된 대부업법에 따라 광주시에 등록됐다.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3월 말 현재 1만1609곳이 등록돼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이자를 월 5.5% 이하(연 66%)로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체 이용자 3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채 이용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 223%로 나타났다. 또 법정 이자율 제한 범위 이내 이용자는 15%에 지나지 않았다. 한번 사채에 손을 대면 김씨처럼 빚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기 쉬운 구조이다. 또 대부업체가 빚을 받으려고 협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다. 이는 대부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에 원인이 있다. 대부업체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시·도에 1년에 두 차례 영업실적과 이자 수수율 내역만을 보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통보만 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7일 사채업자 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최소한 정기적으로 대부업체들의 통장거래 내역을 직접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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