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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처뿐인’ 내부비리 고발자

등록 2009-08-30 19:29수정 2009-08-30 23:07

“파면 부당” 전 연기군수·감사원 직원 잇따라 패소
공직사회 내부비리 고발자들이 형사사건 판결과 정부 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파면의 부당함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미 한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14대 총선에서 관권이 개입됐음을 폭로한 한준수(78) 전 충남 연기군수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이미 1995년 파면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행안부에 복직을 권고했지만, 이는 한씨의 행위 및 파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변한 것이지 판결의 효력을 차단하는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군청 공무원들과 불법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폭로했지만, 자신도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됐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한씨는 2004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로부터 복직 권고 결정이 나오자 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는 최근 전 감사원 직원 현준희(56)씨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폭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했고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현씨는 1996년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압력으로 ‘효산콘도 특혜 사건’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한 뒤 파면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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