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86)
법원 ‘넘겨받은 채무’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는 제일은행, 하나은행(옛 서울은행), 충청은행에서 한보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태수(86·사진) 전 한보그룹 회장과 아들 정보근(46)·정한근(44)씨를 상대로 낸 65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들은 한보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출원리금채권 일체를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며 “정 전 회장 등은 연대보증채무 65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국외로 달아난 정 전 회장은 한보철강의 대출금 수조원에 대한 채권단의 소송에 여러 건 휘말려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설립한 대학 재단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궐석재판에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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