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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사 소음 입증못해도 피해보상”

등록 2009-08-30 19:36수정 2009-08-30 21:34

법원 “행당동 주민 169명에 3700만원 배상” 판결
피해자들이 소음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서울 행당동 ㅎ아파트 주민 169명이 ‘2007년 시작된 주변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3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장 소음의 정확한 입증을 일반인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그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ㅎ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장 천공작업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했으나, 두산건설은 주민들에게 도달한 소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장 실사와 행정기관 자료 등을 통해 건설기계 종류와 발생 빈도 등을 따진 뒤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기준상의 낮시간대 수인 한도(70㏈)보다 낮은 65㏈을 배상 기준치로 정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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