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전 집행부도 국고 보조금 유용혐의 기소
사무실 임대료 4억 인건비·운영비로 써
한국노총 산하의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전임 집행부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1부는 27일 “한교조 1기 위원장인 임아무개(58)씨와 김아무개(45) 사무처장을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들은 2001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억원을 횡령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1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무실을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을 4억원으로 쓴 계약서를 작성해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임대보증금 대신 보증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건물주 황아무개씨와 이면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기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면계약 사실을 모르고 건물주 황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황씨가 임 전 위원장과 김 전 사무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국고보조금을 애초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개인적으로 횡령하지는 않았으며 고소인도 고소를 취하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교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은 세번째 규모의 교직원 단체로 1999년 5월 출범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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