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에서 음란물을 보여준 업자를 검찰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을 운영했다며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죄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주모(48)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에 전화방을 열고 음란물을 내려받아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주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죄로 기소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물었다.
컴퓨터 같은 장비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때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음란물 유포죄를 인정하고 주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게임산업법 위반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컴퓨터 등 장비를 제공하고 이용대금을 받았다고 해서 손님들에게 보게 한 음란물이 조작을 통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원심 판단이 옳고 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