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프리챌, 사진작가에 2천900만원 지급”
누리꾼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시한 사진을 포털사이트가 자세히 볼 수 있게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이모 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깨고 "프리챌은 이씨에게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썸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프리챌의 주장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프리챌의 방조 책임을 따질 때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자사 서버에 사진을 직접 복제해 전송했으므로 회원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누리꾼이 프리챌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작품 사진이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상세보기로 제공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프리챌이 제공한 썸네일 사진은 이용자가 검색을 쉽게 하게 하는 공적 기능을 지니고 원본과는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으면 차단하는 점에 비춰볼 때 무단 게시행위를 방조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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