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27일 재개발아파트 건설업체가 “이른바 ‘알박기’ 방식으로 시가보다 3배 가까이 비싸게 받아간 땅값을 돌려달라”며 김아무개(52)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부지에 8.77평의 땅을 갖고 있던 김씨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사의 처지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지를 넘겨주는 대가로 당시 토지의 시가보다 비싸게 받아간 6200여만원을 건설업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8월께 건설업체가 용인시에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자투리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그해 12월 임아무개씨와 짜고 땅에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임씨는 건설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고 땅을 넘겼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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