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윗옷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와이셔츠나 니트웨어, 티셔츠를 입을 수 있으며, 바지도 정장바지 뿐 아니라 면바지를 입어도 된다. 청바지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에는 없지만 개인이 느끼기에 공무원의 품위를 해치거나 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줄 정도라고 판단하면 자제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여름철 복장 자율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직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지침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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