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실향민에게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탈북자 조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입국한 이들은 2003년 말께부터 실향민 문모(76)씨 등 3명에게 접근, 사례금을 주면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사 여부를 편지ㆍ사진을 통해 확인해 주겠다고 속이고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 등은 북한 인근 중국 단둥 등을 수시로 왕래하며 현지 북한인 및 중국인 브로커와 접촉, 실향민의 사진을 전달하고 북한 잔류 가족의생사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실향민 가족의 생사 확인이 쉽지 않자 북한에서 사용하는 편지지와 종이를 이용해 마치 북한 내 가족들의 편지인 양 허위로 작성해 실향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 등이 유인물 5만부를 작성하고 이 중 1만4천부를 살포한 것으로 알려지자 추가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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