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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아파트 재해복구비, 소유자가 절반 부담해야”

등록 2009-09-01 21:04

집중호우와 건설사의 공사 잘못으로 아파트단지 옹벽에 금이 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 공사를 벌였을 경우, 아파트 소유자들이 복구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는 경기도 광주시가 “집중호우로 아파트단지의 균열·붕괴된 옹벽을 긴급 복구하는 데 시가 사용한 복구비 41억원을 돌려달라”며 광주시 실촌면 ㅅ아파트 448가구 소유자 469명을 상대로 낸 응급복구비 청구소송에서 “가구마다 복구비의 절반인 466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 당시 부지 절토면 공사에 하자가 있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를 대신해 응급복구 공사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옹벽 균열과 절토면 붕괴가 50년 만에 내린 집중호우(2006년 7월28일 당시 강우량 326㎜)와 시행·시공사의 과실도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해 아파트 소유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ㅅ아파트 절토면이 붕괴되고 옹벽에 금이 가자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주민 50여가구를 긴급 대피시켰다. 당시 시는 시행사가 복구공사를 하지 않자 시 예산을 들여 긴급 복구한 뒤 아파트 시행·시공·설계·감리사와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40여억원의 복구비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광주시가 이 아파트 주민들과는 별도로 ㅅ 아파트 시행·시공·설계·감리사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업체 쪽이 복구공사비의 60%인 25억원을 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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