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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대 안 가려고 6년간 ‘국적세탁’

등록 2009-09-02 11:13

법무부 조회로 들통…34세에 군입대

병역을 피하려고 위조서류로 국적을 상실했다가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국적세탁'을 다시 시도했다가 범행이 들통나 군에 입대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운명을 맞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모(34) 씨는 2003년 남미 소재 국가의 여권 등을 제출하고서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

몇 년 뒤 여권 위조 브로커 등에 대한 당국의 수사로 그가 제출한 서류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발각돼 이씨는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적 회복을 신청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덕에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자 태도를 바꾸어 국적 회복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애초 국적상실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씨의 한국 국적을 회복시켰다.

이씨는 입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조한 외국의 시민권 서류 등을 제출해 다시 국적상실을 신고했다.


이씨의 해당 국가 체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의심한 법무부가 재외 공관을 통해 국적 취득 여부를 조회한 끝에 그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그는 결국 현역입영소집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무부는 이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상실했다가 병역의무 연령이 지나고 국적 회복을 신청한 자를 심사하다 과거 불법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지만, 국적 상실 신고 단계에서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유사 범죄를 막고자 병역의무자의 국적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ㆍ이탈한 사람은 12만2천575명으로 집계됐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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