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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금성사, 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부당”

등록 2009-09-02 15:28수정 2009-09-02 16:51

교과부 ‘좌편향’ 빌미 ‘첨삭’ 지시
“발행·배포 중지…저자에 위자료 배상” 판결
저자 쪽 “정치적 고려 따라 일방적으로 고쳐”
`좌편향 논란' 속에서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이 수정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교과서 발행ㆍ판매 및 배포를 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서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 또는 명령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자가 내용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저자들의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교과서 수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근ㆍ현대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저작자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 항목을 수정할 수 없고 저작자 동의 없이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지 말 것을 통지했다"며 "따라서 출판사 측에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성출판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한 뒤 발행ㆍ배포함으로써 저작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금성출판사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서는 안된다"며 "내년부터는 저자 의사에 맞춰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지난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이 73건, 중앙 40건, 두산ㆍ천재교육 각 26건, 법문사 25건, 대한 16건 등이다.


이에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저자들은 교과서 수정 방침에 반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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