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출자 법무법인인 정부법무공단(가칭)을 내년 4월께 설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청구소송이나 대기업들의 과징금 취소소송 등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중요 소송을 맡게 된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했지만, 전문성 있는 민간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대방에 밀려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단은 재판 업무뿐 아니라 입법이나 국제계약과 관련한 조언 등,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정부 부처에 제공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 등 창업을 앞두고 있는 개인에게 인·허가 가능 등을 알려주는 ‘민원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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