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1월부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매체균형발전을 위해 신문산업 보호대책을 먼저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11월부터 서둘러 시행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간 공생환경이 조성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범언론계 차원의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들어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문산업 보호대책과 함께 재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프로그램에 제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와 화면 그래픽을 이용해 제품 광고를 넣는 가상광고는 현행 방송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가상·간접광고 도입시 △광고의 방송 쏠림현상 심화 △전체 방송광고 시간 증가로 인한 편법 방송광고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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