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가 펴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중 한 명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오른쪽 셋째)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인터뷰/ ‘교과서 소송’ 앞장 김한종 교수
“다시는 정치적 고려로 교과서를 수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과서 수정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에 앞장선 김한종(51)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교육 자율성을 보장하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10차례 이상 충북 청원에 있는 학교와 서울을 오가며 민사와 행정 소송에 참여해 왔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정권의 뜻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은 해마다 교과서를 보며 역사를 공부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과서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 비판을 수용한 저자가 내용을 스스로 고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시해 고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가 배포되기 전인 지난 1월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이번 본안 재판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월에 교과서 배포를 막아 달라고 했을 때 법원이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절차 없이 임의 수정된 교과서의 사용을 막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나 금성출판사가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김 교수는 계속 법정에 나와야 한다. 오는 22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는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예정돼 있다. 그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교과부가 수정 지시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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