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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음주운전 외국인 귀화불허 정당’

등록 2009-09-03 10:19

음주운전 경력을 들어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모(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25일 한국으로 와서 입국 4일만에 오토바이를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귀화 여부를 심사하던 중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하고 국적법상 귀화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에 위반된다며 올해 1월 귀화불허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입국 4일만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무시 내지 경시한 행위로, 법무부의 귀화불허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귀화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판결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사례는 지난해 전체 불허건수 2천333건 중 50건이고, 올해는 1∼8월 3천950건 중 316건을 차지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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