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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 주권 무시한 ‘청-일 간도밀약’ 원천무효

등록 2009-09-03 18:40수정 2009-09-03 18:47

윤병석(79·매헌연구원장) 인하대 명예교수
윤병석(79·매헌연구원장) 인하대 명예교수
윤병석 명예교수 “우리문화 살아있는 간도 찾아와야”
“간도는 분명 우리 땅입니다. 청나라와 일제가 야합한 ‘간도밀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 무효 소송 같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1909년 9월4일 체결된 ‘간도협약’ 100돌을 맞아, 근대 독립운동사 연구를 개척한 원로사학자 윤병석(79·사진·매헌연구원장) 인하대 명예교수는 일부에서 제기해온 ‘국제사법재판소 무효 소송 시한 만료’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쇠망해가던 청은 간도를 확보함으로써 중화대국으로서 자존심을 찾고 싶어했고, 대륙 침략을 노리던 일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할 남만주철도 건설권을 확보하고자, 인심 쓰듯 간도를 넘겨줬어요.”

윤 교수는 “간도밀약을 발판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자 그해 10월 26일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총격으로 척살했듯이, 청-일간의 조약은 우리 조선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므로, 45년 8월15일 일제의 패망과 항복과 더불어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효 소송은 역으로 밀약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제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간도에서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민족이 우리 말 우리 문화를 지키며 살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통일 될 때까지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한-중 수교 이전인 80년대 중반부터 학술 교류 차원에서 국내 학자로는 처음으로 용정 현지 답사를 해온 윤 교수는 “김약연 선생의 규암장 마지막 제자를 만나 명동촌 안내를 부탁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를 정도로 간도 지역은 해방 이후 방치돼 있었다”며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영유권 주장에 앞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5월15일 <한겨레> 창간 21돌 특집으로 소개한 ‘간도의 한국인’에서 보듯, 명동촌의 기와에는 태극기와 십자가 무늬가 선명하고, 용정의 은진중학교 학적부에서 국어는 ‘한글’, 한어는 ‘중국어’로 분명히 구분해놓았어요.”

그는 이런 귀한 사료와 유적들을 우리가 챙기지 않는 사이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을 밀어붙여 역사를 왜곡하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일찍이 ‘대한제국 패망사’ 연구를 하던 중 간도 문제를 발견한 이래 한인의 이주개척을 비롯한 항일운동과 민족주의 교육기지로서 서북간도의 위치와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글·사진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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