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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음주운전 이유로 귀화 불허 정당”

등록 2009-09-03 20:37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재중동포 김아무개(37)씨가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삼아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국한 지 4일 만에 무면허 음주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경시한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을 요구하고 있는 귀화 요건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고 그 원인으로 음주운전의 비중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귀화를 위해서는 그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 입국한 김씨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법무부 귀화 심사에서 탈락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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