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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잭 니클라우스 유사상표, 일부만 사용금지

등록 2009-09-03 20:40수정 2010-08-23 17:21

니클로스 유사상표, 일부만 사용금지
니클로스 유사상표, 일부만 사용금지
법원 “상표권 침해 세부모양 봐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철)는 미국 골프용품업체 상표를 빌려 ‘잭 니클라우스’ 의류를 만드는 에프엔씨코오롱이 의류업체 시대에프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에프엔씨코오롱은 시대에프앤씨가 미국 프로골퍼 잭 니클라우스(69)의 명성을 기반으로 만든 브랜드의 곰 모양 표장(사진 1)과 비슷한 표장 11개를 만들어 ‘잭 테일러’라는 브랜드에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1개 표장 가운데 모양이 가장 흡사하며 표장의 색도 잭 니클라우스와 같이 노란색인 곰 모양(사진 2)을 사용한 표장 3개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장들에 대해 “이 표장들이 표시된 제품을 양도·전시·수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곰 형상의 방향과 세부 묘사를 따져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형상(사진 3)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3번 사진 상표는) 곰이 걸어오며 몸을 좌측으로 비트는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곰의 어깨선과 근육 모양을 세부적으로 묘사해 잭 니클라우스 표장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형 상표의 경우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 상표로 본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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