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를 붙잡고도 조사하지 않고 풀어준 뒤 사건을 덮은 경찰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은 지명수배자를 붙잡고 수배해제만 한 뒤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한 혐의(직무유기)로 서울 강남경찰서 ㄱ경위 등 경찰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ㄱ경위는 2005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ㄴ씨를 붙잡고도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채 조사도 하지 않고 수배 해제하는 등 모두 24명의 지명 수배자를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의 경우 지난 7월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찰 결과,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200여명의 경찰관이 240건의 수배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7명에 대해선 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배 해제된 이들 대부분이 사기·횡령 혐의여서 경찰의 금품 수수가 의심됐으나 (ㄱ경위 등은) 물증이 나오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금품수수가 의심되는 일부 경찰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지역 경찰에 대해서도 감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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