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사이버머니도 재화…부가가치세 10% 적용해야”

등록 2009-09-04 13:54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역시 재화에 해당하는 만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문모(42)씨와 전모(42)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만큼 게임머니는 엄연히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라며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세법에 따르면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 아니라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무체물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부가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고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2003년 11월∼2005년 12월 강동구에서 I사를 설립한 뒤 사이버머니를 매수했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며 과세표준을 4천629만원이라고 산정해 간이과세자로서 2%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는 원고가 판매한 게임머니 공급가액의 합계인 46억2천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부가세 경정ㆍ고지를 했다.

이들은 그러나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