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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습 성폭행’ 태권도장 관장 징역10년

등록 2009-09-04 16:34

“10대 여 관원에 보호 대신 몹쓸짓…사회격리 마땅”
태권도장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4일 여학생 3명을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대구 모 태권도장 관장 김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원들을 교육.보호할 지위에 있는데도 성 노리개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범행 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기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4년간 피해자 3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부터 4년동안 10대 초반의 여학생 3명을 태권도장과 야외 캠프장 등에서 성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3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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