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택대출 규제 확대…5천만원 이하는 제외
* DTI :총부채상환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7일부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된다. 지난달 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대규모 ‘공급 대책’에 이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대출 규제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적용비율은 투기지역이 40~50%인 데 반해, 새롭게 적용되는 서울(투기지역 제외)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다. 이에 따라 소득과 대출 기간, 금리별로 아파트 구입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서울 목동지역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만기 20년(거치기간 3년)·금리 연 6%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최대 한도가 3억5000만원에서 1억59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대출금액이 50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이하의 소액대출 또는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업본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조정 등 추가 금융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전 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60%→50%) 조처를 낸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2012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32만가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최근에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구매자를 상대로 세무당국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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