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엔=2천원’ 지급 취소 요구
피해자 “터무니없이 적은 돈”
피해자 “터무니없이 적은 돈”
일제 강점기에 국외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한테서 받지 못한 ‘미불임금’과 관련된 공방이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홍준씨의 부인 신아무개(77)씨는 4일 서울행정법원에 “남편의 미불임금 270엔을 1엔당 2천원씩 계산한 54만원의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위로금 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현재 가치로 환산된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지원위원회는 위로금을 내주면서 ‘다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각서까지 받는 등 피해자가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불임금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렀다. 정부는 특히, 2007년 12월부터 미불임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며 “이 돈은 법적 보상금이 아니라 상징적인 위로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미불임금 관련 소송은 당시 임금 1엔을 약 2천엔(약 2만6천원)으로 환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서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3억646만엔으로, 이 가운데 피해가 접수된 것만 1만900건에 이른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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