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와 청나라가 1909년 ‘간도협약’을 맺은 지 100년을 맞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건너편에서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집행부 대표(마이크 잡은 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에게서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넘겨주며 맺은 것이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일제와 청나라가 1909년 ‘간도협약’을 맺은 지 100년을 맞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건너편에서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집행부 대표(마이크 잡은 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에게서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넘겨주며 맺은 것이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