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국장 "의무 다 하는데 선거권 제약은 부당"
우리나라의 18세가 병역의무ㆍ납세의무 등 국민의무를 다하는데도 그들에게 선거권만 제약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국 남부원 국장은 28일 오후 YMCA 종로회관에서 열린 18세의 참정권 부여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YMCA낭랑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국장은 "18세는 병역의 의무 및 납세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를 지고 운전면허취득과 공무원 임용 등 법적인 권리도 누리고 있는데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선거권을 제약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조사대상 167개국 중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143개국, 우리나라와 같이 20세 이상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17개국에 불과했으며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은 17세 및 16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치개혁협의회(국회의장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18세 선거권 부여가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결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이날 낭랑포럼에 앞서 영상상영과 퍼포먼스, 참정권 확보를 위한 '낭랑 18세' 개사곡 부르기 행사도 마련했으며 향후 전국 각지에서 캠페인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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