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8일 철도청의 유전사업 추진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김 전 차관이 기소되면 이번 사건 연루 인사들에 대한 검찰 단계의 사법처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은 그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철도공사 신광순 전 사장, 왕영용 본부장, 박상조 전 철도교통진흥재단 본부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검찰은 이광재 의원이 두차례 소환 조사에서 제시한 '확인요청' 자료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다음 주말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세호씨는 유전사업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지만 철도청장 재임때나 건교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유전사업을 직접 챙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이 많아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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