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해도 자연녹지 신축가능"
서울고법 행정5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신모(54)씨가 자연녹지에 장례식장를 짓지 못하게 한 춘천시장을 상대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신축된다고 해서 주변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1심은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축을 불허할 수 없다"며 "장례식장 신축으로 교통량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주변 농가의 경영환경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자연녹지 지역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이라며 "해당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축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신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시 임야에 연면적 2천185㎡(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며 춘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춘천시는 그러나 해당 지역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불허했다.
춘천시는 특히 장례식장이 건설되면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차량이 늘어나면 인근 농가들의 농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씨는 춘천시가 장례식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만을 수용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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