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있다./2008.3.4/한겨레21박승화
‘삼성 X파일’ 증인출석 거부 버티기
홍석현(60·사진) <중앙일보> 회장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삼성 엑스파일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 회장은 7일 열리는 같은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법원에 다시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홍 회장은 지난 8월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심리로 열린 ‘삼성 엑스파일 사건’ 공판 때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증인을 법정에 데려올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법원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당시 홍 회장은 “중국을 방문할 일정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홍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6일 열린 공판에서도 법원은 홍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홍 회장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고, 특검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7일 열릴 예정인 이 사건 공판기일에 다시 홍 회장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이번에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에서 홍 회장은 “회사 행사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홍 회장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커서 증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홍 회장과 이학수(63)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줄 ‘떡값’ 액수 등을 논의한 내용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도청된 일을 일컫는다. 17대 국회의원이던 노 대표는 이를 국회에서 폭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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