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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천 화재참사 이유로 뇌물 소방관 파면 부당”

등록 2009-09-08 06:52

40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화재참사 냉동창고의 감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소방관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는 전 경기 이천소방서 소방관 정아무개(39)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냉동창고 화재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소방관의 금품 수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의 소방시설 감리업자한테서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같은 해 4월 파면됐다. 정씨는 이에 징계처분 취소 소청을 냈으나,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화재 참사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소방 조직의 위상이 무너졌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정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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