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대 미대교수 유죄 확정
24년만에 새 과외 기준 제시
24년만에 새 과외 기준 제시
예술계 대학교수들의 ‘1회성 레슨’도 불법 과외교습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두 차례 입시 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미대 김아무개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1985년 이래 “과외 수업은 일정 기간 반복되는 교습의 경우만을 가리킨다”는 판단을 유지해 왔지만, 과외교습 관련법이 개정되고 과외 형태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심 판결에서 “과외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1회 교습만으로도 고액의 교습료를 내는 경우도 있는 지금, 옛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예능 과목의 특성에 비춰 실기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교습에 해당한다”며 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07년 11~12월 미대 입시를 앞두고 수도권 미술학원 2곳에서 ‘입시설명회’ 명목으로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평가해주고 홍익대의 입시 경향 등을 설명한 뒤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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