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 추진…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무원들의 실수를 일정 부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식 업무 관행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제 식구 감싸기’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징계나 문책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공무원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모든 실수를 면책하거나 징계 감경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새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책을 받으려면 업무의 공익성(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었을 것)과 타당성(법령·정부정책에 들어맞을 것), 투명성(처리절차가 정상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직무태만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황진우 정책실장은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회계장부 조작·공사비 허위 기재 등 비리에 대해 시교육청이 ‘고의성이 없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일이 많았던 점에 비춰, 이 제도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면책 특권을 주기보다 개별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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