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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장 “용산 피고인 외부 사주로 재판거부”

등록 2009-09-08 22:58

공판서 ‘배후 발언’ 파문…범대위 “편향 시각 드러내”
변호인단 사임과 피고인들의 재판 거부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용산 참사’ 공판에서 재판장이 “(변호인단과 피고인의 재판 지연은) 외부 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철거민 9명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한양석 재판장은 8일 공판에서 “지난 공판 뒤 입수한 유인물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가 외부 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재판정을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기록 3000여쪽에 대한 열람 요구와 변호인단 사임 등 피고인 쪽의 공판 대응을 ‘외부 세력’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지난 2일 공판 뒤 법정에서 발견된 문서를 들었다.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에 반대한다며 재판부에 등을 돌렸고, 재판부에 거칠게 항의하던 방청객 4명은 5일씩 감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직원이 법정 방청석에서 인쇄물을 발견해 보고했는데, 그 안에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등 돌리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방청객 4명이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서 항의한다’는 등의 계획이 매뉴얼처럼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편향된 시각이 드러났다”며 반발했다. 용산 범대위 관계자는 “방청객 가운데 일부가 그런 문서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범대위 차원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다”며 “100여명의 방청객을 용산 범대위가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대표였다가 사임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오는 15일과 17일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인 다음달 29일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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