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건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수뢰혐의
대구 현직 경찰서장 금품수수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9일 H총경(5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총경은 지난해 대구경찰청 과장으로 일할 때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모 신축아파트 D시행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청탁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우모(44.전 국정원 기능직)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D시행사 대표 조모(41.구속)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H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우씨 또는 조씨가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H총경을 소환, 조사한 뒤 귀가조치시켰다.
한편 경찰청은 H총경이 제출한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직위 해제했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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