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내현(50)
공무원 김내현씨 시유지 환수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 등을 대조해 도로에 포함된 개인땅을 찾아낸 다음 일일이 소유자들을 만나 당시 돈을 건네 준 토지보상금 영수증을 제시한 뒤 동의를 얻어 시유지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1300억원대의 시유지를 되찾는 아이디어를 낸 대구시 건설산업과 김내현(50·사진) 기설도로정비팀장은 “땅 주인이 사망한 경우는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후손들을 찾아내 동의를 받았다”며 “땅 한필지를 이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후손들을 10여 명 넘게 만난 일도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의 노력에 힘입어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0여 개월 동안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수십년 동안 개인땅으로 남아 있는 도로 561필지 14만4천여㎡ 가운데 131필지 9만4800여㎡를 시유지로 되찾았다. 면적으로 계산하면 65% 넘게 찾아낸 셈이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310억원이 넘는다.
그는 “40년 전 토지보상금을 주고도 시유지로 등기이전을 안한 것은 공무원의 잘못이 확실하나 이유를 살펴보면 3년에 걸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땅주인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바람에 시유지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전국이 비슷한 형편이어서 부산시와 경북 상주, 영주시 등에서 벤치마킹하겠다며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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