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강도상해 공범 2명엔 각 징역 10년
창원지검은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A(2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택시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J(20)씨와 U(2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해 법정 최고형의 엄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J씨와 U씨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먼 이국 땅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범행을 하게 됐고, 뒤늦게나마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에서 택시를 타고 김해시 진영 쪽으로 가던 도중 운전사 박모(59)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J씨와 U씨는 동료인 A씨와 함께 지난 7월 창원에서 택시에 탄 뒤 밀양 쪽으로 가던 중 흉기로 운전사 박모(58)씨를 위협, 손과 발을 묶은 뒤 현금 34만원과 휴대전화 등 74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J씨와 U씨는 동료인 A씨와 함께 지난 7월 창원에서 택시에 탄 뒤 밀양 쪽으로 가던 중 흉기로 운전사 박모(58)씨를 위협, 손과 발을 묶은 뒤 현금 34만원과 휴대전화 등 74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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