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해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위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와 일부 모순되는 점, 해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축소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신성해운 이사이자 당시 사위였던 이모 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신성해운에 부탁해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1천만원을 보내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를 입증할 증거가 이씨와 이씨 부친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들의 말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신성해운 로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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