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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병원 안치된 시신 뒤바뀐채 보관

등록 2009-09-10 16:54

국방부·국군의무사 유족에 7차례 사과
군 복무중 사망해 군 병원에 안치된 병사와 부사관의 시신이 뒤바뀌어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관이 유가족에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는 2002년 사망한 변모 중사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군 대구병원에 보관된 2구의 시신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병원의 시신보관소에는 변 중사와 장모 상병의 시신 2구만이 보관돼 있었고 시신 냉동고 외부에는 시신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의문사위는 2007년 11월 변 중사의 유전자감식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과 시신의 정강이뼈 일부를 잘라 검사했으나 제3자의 유전자로 확인됐다. 변 중사의 시신으로 알고 진행된 유전자 검사에서 장 상병의 유전자가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장 상병의 시신이 훼손됐다.

의문사위가 이 사실을 국방부에 통보해 조사한 결과, 애초 국군 원주병원에 안치됐던 장 상병의 시신은 이 병원 장례식장 폐쇄로 2005년 9월 대구병원으로 옮겨져 1구용 시신 냉동고에 안치됐다.

그러나 이 냉동고가 고장 나 2007년 3~4월께 2구용 냉동고로 옮겨졌고 같은 해 10월 다시 1구용 냉동고에, 작년 7월 1구용 냉동고 고장으로 다시 2구용 냉동고로 옮겨져 안치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5년 9월부터 2007년 7월 사이 두 시신이 바뀐 것으로 추정되며 시신 이동과정에서 시신 냉동고에 부착된 이름표의 오인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대구병원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 장 상병의 부모에게 각각 사과전화했고 국방부도 지난 7월 사과 서신을 보냈다. 군 당국은 전화통화와 서신,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모두 7차례 유족에게 사과했다.


국방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도록 시신 냉동고 내부에도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시신관리등록부에 인적사항, 유가족 연락처를 기록하고 시신을 옮길 때는 유가족 동의를 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해 유가족이 의문사로 주장,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시신은 모두 21구이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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