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치 10면 ‘조선일보 막말 재판 보도, 판사에 1천만원 지급하라 기사에서 ‘회사와 기자가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와 기자가 합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기자의 착오로 잘못 보도된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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