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30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에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제재안을 내지 않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업계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제재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슬그머니 이를 철회했다.
통신위는 이와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보조금 지급행위가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제재카드를 꺼내들 만한 중대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측이 유선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KT에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과 이후 불거진 유효경쟁정책, `행정지도' 등 정통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통신위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측의 과징금 부과조치 이후 쟁점화된 `행정지도'의 당위성 논란으로 `운신의 폭' 이 더욱 좁아졌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이 2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통신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점도 이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 모른다는 진단도 머리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측은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은 뚜렷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업계의 부담을 고려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부분은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통업계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통신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결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후발사업자와 과열경쟁 방지 등을 감안한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 행정지도가 공정위의 `KT 과징금' 부과조치를 계기로 일정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와 통신위원회가 매우 강력한 행정수단으로 통신업계에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일부 지나친 점도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과 요금 인상 등 소비자와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천문학적인 투자와 함께 소비자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시장의 특수성을감안할 경우 업체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중복투자의 비효율성 제거, 출혈경쟁 억제등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유효경쟁정책과 행정지도가 존속돼야한다는 논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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