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법률 개정안 발의
정부·여당이 대학 입시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고승덕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지난달 4일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을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대학의 입학사정관이라도 금품 관련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립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공무원과 똑같이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교과부 대학자율화팀의 한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의원 입법으로 진행하면 국회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이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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