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을 즉시 삭제, 또는 접속을 차단토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동영상에 여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당사자들의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당했다고 보고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를,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국내외 사이트를 통해 `여교사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유통되는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이 사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이같이 의결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 8일 유출된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순위 상위를 오르는 등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히 확산 유포되고 있으며 관련 학생을 비난하는 게시글 및 악성댓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전했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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