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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영달 등 민청학련 관련자 재심서 무죄

등록 2009-09-11 17:03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4건의 민청학련 재심 사건 가운데 첫번째 판결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장 전 의원 등 민청학련 관련자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이들이 당시 기독교 청년단체에 가입해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 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권교체 또는 개개의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효력을 잃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면소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장영달 전 의원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 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8명은 당시 각각 징역 7∼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 등 민청학련 소속 대학생 주동자로 지목된 45명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의 청구는 모두 17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배당됐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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