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변’을 수사중인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1일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송아무개(34)씨와 사고 당일 집에서 당직했던 재택근무자 임아무개(28)씨, 연천군청 당직근무자 고아무개(40)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보시스템 담당자 송씨는 지난 4일 경보시스템 서버의 일부 부품을 교체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사고 직전인 6일 아침 5시30분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시스템 서버에서 전송된 ‘통신장애’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5일 아침 6시부터 사고 당일 오전 9시까지 집에서 비상대기를 하며 당직을 해야 했던 임씨는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친 연천군 당직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 뒤늦게 수자원공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임진강 수위 상승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천군의 당직근무자 고씨는 종합상황실의 필승교 수위 전광판과 폐쇄회로텔레비전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 당일 오전 3시 필승교 수위가 경보 발령 기준인 3m를 넘어섰으나 2시간 뒤에 경찰서로부터 대피 안내방송 요청이 있기까지 수위 상승 사실을 몰랐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중이다.
한편, 수자원공사와 연천군, 희생자 유족은 11일 0시5분께 장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장례비용과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해 사망자 1인당 5억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이날 오전 10시 연천의료원에 안치됐던 주검을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옮겨 합동 빈소를 차린 뒤 13일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지난 6일 새벽 북한의 예고 없는 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했으나 무인자동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야영객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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