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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귀국 뜻 김우중씨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등록 2005-05-29 16:05수정 2005-05-29 16:05

5년7개월째 해외체류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검찰에 귀국의사를 타진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제로 그가 귀국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회장 어떤 혐의 받고 있나= 대우경영비리 사건과 관련, 2001년 3월 발부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따르면 그는 1997년 이후 3년 간 가공자산 조작 및차입금 누락 등 수법으로 5개 계열사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도록 지시해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영국 비밀 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및 해외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과 세명공업, 흥일산업(이상 대우자동차관련사), 모토조이, 오성전자, 세화산업(이상 대우전자 관련사) 등 6개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음에도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김씨는 1998~1999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때 이들 회사를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0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것이다.

김씨는 대우그룹 퇴출저지 과정에서 그룹 관계자들과 더불어 정ㆍ관계 인사들을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도 검찰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국시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대우 비리를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김씨가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 신분이기에 귀국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범죄혐의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김씨를 사건의공범으로 판시했던 만큼 검찰로서는 김씨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4월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장병주 ㈜대우 전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확정선고하는 등 관련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 총 23조358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병호 전 사장과 관련, "대우차 재무제표 작성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회계 분식 규모에 대해 김우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김우중 등과공모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를 분식회계의 총 책임자로 지목했다.

따라서 김씨의 범죄 혐의 자체와 재벌의 탈법관행에 대한 강력 응징을 바라는국민 여론 등을 놓고 보면 김씨는 신속한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나이(69세)와 건강상태, 국가경제에 기여한 부분 등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바람을 타고 형 확정 후 사면복권될 소지도 없지 않아 사업 재기 여부가 주목된다.

김씨는 해외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위암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는심장질환이 겹쳐 후유증과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엔 정말 들어오나?= 김씨는 2002년 9월 장 수술을 받았을 때 측근들에게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해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지켜본 뒤 귀국한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3년 6월에는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측근인사에게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김씨 귀국설을 제기했다가 결국`공수표'가 되기도 했다.

또 올 3월에는 프랑스의 열차 제작업체 로르 그룹의 로베르 로르 회장이 서울의공개된 장소에서 김씨를 만났다고 밝힌 외신보도가 나오자 김씨가 귀국을 염두에 두고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떠 보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김회장이 이번에 검찰에 귀국의사를 타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귀국할지는 미지수.

귀국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국내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사법처리의 수위를 점쳐 보려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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