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항소부, 원심깨고 무죄
“국가 존립 위협할 정도 못돼”
“국가 존립 위협할 정도 못돼”
친구에게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월북을 권유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여상원)는 북한을 방문하고 친구에게 월북을 권유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국 영주권자 정아무개(47)씨에게 찬양·고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1심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미국에 온 북한 태권도 선수단을 응원하다 만난 북한 유엔대표부 참사의 권유로 2005년 방북했다. 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들과 친구에게 “김일성은 위대한 영도자로 한국전쟁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었다”며 “기회가 되면 함께 북한을 방문하자”는 등의 말을 했다 이들의 신고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미국에서 북한 참사와 접촉하고 방북한 혐의는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방북 권유 발언에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발언은 친구와 동료를 상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들은 동료들이 면박을 주거나 화를 내는 상황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을 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명박 정권은 과거 군부독재 정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악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글이 실린 잡지를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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