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미발령-사망 인과관계 규명에 주력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이 사고 당일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근무자 2명 가량을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자원공사 시스템 관리자 A(34) 씨와 사고 당일 재택근무자 B(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의 과정에서 경찰이 수공 직원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의정부지검은 "경보발령이 안된 것과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혀 영장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인과관계를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1일 임진강 필승교에서 사고 현장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조사하고 사고 당일 시간대별 상황을 도면으로 재구성하는 등 '실황조사'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인과관계가 분명히 밝혀지는 대로 영장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시스템 서버로부터 '통신장애' 문자를 26차례나 받고도 무시했고, B 씨는 연락이 되지 않다 뒤늦게 현장에 나와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한 A, B씨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당일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 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날 서울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친 것으로 알려진 B 씨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추가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수자원공사 2명 외에 임진강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된 연천군 당직근무자 C(40) 씨는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평소의 배인 4.69m까지 상승했지만 제 때 경보발령이 되지 않아 야영객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천=연합뉴스)
그러나 A 씨는 사고 당일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 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날 서울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친 것으로 알려진 B 씨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추가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수자원공사 2명 외에 임진강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된 연천군 당직근무자 C(40) 씨는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평소의 배인 4.69m까지 상승했지만 제 때 경보발령이 되지 않아 야영객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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