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MS 끼워팔기 불법’ 판결 잇따라

등록 2009-09-14 06:36

경쟁업체 1천억원 손배소는 기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WMS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WMS 구입을 강요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로, 불공정 거래의 한 유형인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MS의 끼워팔기로 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디디오넷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한 동영상 관련 프로그램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율 변화 관련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다"며 "따라서 디디오넷의 매출액 감소가 끼워팔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도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도 "MS가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윈도 등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밝히고 다만 "MS 끼워팔기로 경쟁사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메신저와 WMS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천만원을 부과했고 MS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선고를 앞둔 2007년 10월 취하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